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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용어 공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실손 갱신형 특별약관 2부

by 깨우침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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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족일상생활배생책임 보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대해 확인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6번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팡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1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7. 항공기, 선박, 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8.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9.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보험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대물배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 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만, 자기 부담금은 누수사고와 누수 이외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누수사고와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누수사고'로 봅니다.

 

2.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회사가 요구한 서류, 증거 제출, 증언, 증인 출석 등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전액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등의 비용과 위 1번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험금의 분담

 

1.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산식 : 손해액 x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1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1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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