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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비사업용토지 토지 양도세 개편안 및 투기근절 대책 발표( 토지양도소득세율 개편 )

by 깨우침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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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한 LH 토지 투기로 인하여 한동안 시끄러웠죠. 정부에서도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부동산 투기 및 부패는 발본색원한다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관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토지 양도세 개편안 부분과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개편되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율 개편

보유기간에 1년미만 보유토지 양도 시 현재 50%에서 70%로 중과되며 2년 미만 보유토지 양도 시 현재 40%에서 60%로 중과합니다.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단기보유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현재는 기본세율 +10% 중과에서 20%로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현재는 비사업용토지 경우도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니 주말농장으로 구입하셨던 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군요.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 및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 됩니다.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이 2022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며 단기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 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 (기본세율+20%)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현행 50%에서 70%로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현행 40%에서 60%로 양도소득세가 인상됩니다.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에서 +20%)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됩니다.

 

 

 

농지취득 심사 강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법 개정, 사업 경찰직 무법 개정이 됩니다. 농지법 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16개)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직업, 영농경력 등 농업경영계획서 상(지자체 제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예를들어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입니다. 중요사항 미기재 시 지자체가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부정 기재시 과태로 500만 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투기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농지법, 농업경영체 법 개정으로 LH 사태 관련 등 투기목적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로 즉시 대응합니다.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각 시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또한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 현행 1년을 없애고 처분명령 즉시 부과로 추진됩니다. 불법취득과 함께 불법취득 중개, 불법임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취득 시 5년 또는 5천만 원 벌금에서 5년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 벌금으로으로 변경되며 중개 시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신설됩니다. 임대는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됩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 임대업 등을 영위한 경우,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이 됩니다. 반복적 농업법인 설림.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대표자 처벌규정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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