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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신설 2020.07.31 시행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 2021. 3. 7.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쉽게 살펴보기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12.10 시행 이번에 임대차 3법으로 통과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와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일생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관련 법들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려 합니다. 법률 내용을 소개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을 기재하려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제6조 제1항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시한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제21조, 22조, 26조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위한 일부 변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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