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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정보

용현 자이 크레스트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by 깨우침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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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현자이 크레스트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총 2,277세대 중 지구주민 778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1,499세대 입니다. 아파트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로 총 17개동 입니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GS건설, 금호건설, 태영건설, 신성건설이 참여합니다.

 

 

용현자이 크레스트 분양안내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 2021년 5월 10일 (월)
  • 일반공급 1순위 (해당) : 2021년 5월 11일 (화)
  • 일반공급 1순위 (기타) : 2021년 5월 12일 (수)
  • 일반공급 2순위 : 2021년 5월 13일 (목)
  • 당첨자 발표 : 2021년 5월 20일 (목)
  • 서류접수 : 2021년 5월 22일 (토) ~ 2021년 5월 30일 (일)
  • 계약체결 : 2021년 7월 2일 (금) ~ 2021년 7월 11일 (일)

 

일반공급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전용 60㎡이하 신청 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제1항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 지역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 후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 해당지역 전입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시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은 순위, 거주지역,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총액이 많은 자 순 입니다.

동일 순위자격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이후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① 입주자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는 자
2순위 입주자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일반공급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3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지 5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5년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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