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실손 갱신형 특별약관 2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족일상생활배생책임 보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대해 확인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2021.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