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하는 필수 보험 약관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이유가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약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잘 발생하는 사고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로 들어 싱대크배관, 보일러 배관, 난방배관 등의 누수 사고인데 이런 사고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너무 많다. 이제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보통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뉜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갱신형이다. 갱신형은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니 확인해보자. 보통 1년/3년/10년/15년/20년 만기 자동갱신 등이 있다. 비갱신형은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한다. 보통 80세/100세 만기 또는 10/15/20년 만기 등이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단, 이 특별약관의 보장대상 주택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위 1및 2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4.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 변동 등으로 위 1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2에도 불구하고 4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책임 :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대물배상책임 :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위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누수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 배관, 보일러 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 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 손해 또는 오염 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 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의무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
-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의무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부분에서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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