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없을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처음 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 부딪히는 것이 뭐 이렇게 용어들이 어렵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험설계사가 설계 해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보험 설계사에게만 의지하게 되겠죠. 자동차보험의 용어들을 이해한다면 현재 나의 보험 형태가 어떤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느꼈던 보험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볼까 합니다. 우선 매년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용어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동차 보험 이란?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자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의 특례와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의 특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이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도주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의 1항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무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 사고당 1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 법에 의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적적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은 제3조(자동차 손해배상책임)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형사적 책임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상 책임 형법 제266~268조, 도로교통법상 책임 도로교통법 제151조, 행정적 책임으로는 행정상의 벌점 제도, 벌점, 범칙금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 보장내용 용어 설명
자동차 보험은 보통약관, 특별약관으로 구분됩니다. 누구가 가입하는 일반적은 약관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에 대한 대인배상 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이 있으며 피보험자의 피해 보상에 관한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혜택을 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보통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헤깔리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 즉 돈을 지불한 사람이죠. 피보험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을 지칭 한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인배상I
대인 대상 I 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중 하나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은 강제적으로 누구나 차량을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 조차 가입 안 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을 무보험 차량이라고 지칭하며 1회 적발 시 개인용인 경우 승용차 40만 원, 화물차 50만 원, 승합차 50만 원이며, 사업용은 화물차 100만 원, 승합차 200만 원, 이륜차는 10만 원입니다. 2회 적발 또는 무보험 교통사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나오는데 자가용 자동차 10일 이내 1만 5천 원, 10일 초과 1일당 6천원 최고한도액 90만원, 영업용(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6만 5천원, 10일 치과 1일당 1만 8천 원으로 최고 한도액 230만 원입니다. 이륜자동차 경우에는 10일 이내 9천원, 10일 초과 1일당 1800원 최고한도액 30만원 입니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보상한도는 자배법 규정에 의한 보상한도 보상(현행 1인당 1억) 내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단, 법원 확정 판결 시는 확정 판결 금액입니다.
대인배상 II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액 중 대인배상 l 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 (5천:업무용 / 1억 / 2억 / 3억 / 무한)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는 사망 시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 부상에는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 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이며 후유 장해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 간호비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남의 재물을 파손, 멸실, 오손하는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는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자신이 어떻게 보험을 가입했는지 봐야겠군요. 보통 (1천 /2천 /3천 /5천 /7천 /1억 /2억 /3억 /5억 /10억)등으로 나뉩니다. 피해 금액이 자신의 보상 한도를 넘어간다면 나머지 부분은 사비로 처리를 해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보험 가입금액 설정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높게 잡을 수가 없죠. 금액이 너무 비싸지니깐요. 참고할 사항으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의 재물은 대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면책 부담금(대인사고 200만 원, 대물사고 50만 원)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대인, 대물 전액 보상처리가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용어 설명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 부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며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는 1500만 원/ 3천 /5천 /1억 /2억 /3억 등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처음 궁금했던 것이 자손과 자상에 대한 용어가 혼란스러웠어요. 자손은 자기 신체손해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이며 자상은 자동차 상해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 두 부분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바로 보험료 금액이 차이나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자동차상해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 안전 주의자인 전 자상으로 가입하곤 합니다.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은 표로 보여드릴게요.
자손 | 자상 | |
치료비 | 1~14급에 따라 한도 틀림 최대 160만원 지급 | 전액보상 |
휴업손해 | 인정안함 | 일당 지급 |
위자료 | 없음 | 급수별로 지급 |
향후 치료비 | 인정안함 | 인정 |
안전벨트 미착용 | 앞좌석 20%, 뒷자석 10% 과실 상계 | 전액보상 |
동승자보상 | 보상 안됨 | 보상 |
사망사고 | 사망보험금 3000만원 가입시 3000만원 보상 과실있으면 과실 상계후 지급 |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지급 (과실상계없이 가입금액 2억 가입시 2억보상 |
자손 VS 자상 보상 예시
A군이 쇄골 골절로 인하여 8급 부상 사고가 발생하여 총 치료비 380만 원 발생하였다면 자손과 자상의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1. 자손 보험금 : 8급 부상사고 보상한도액은 240만 원 이므로 240만원 보상, 120만 원 자비 부담
2. 자상 보험금 : 발생한 치료비 380만 원 전액 보상 및 위자료, 휴업손해도 보상 (약관 지급 기준)
- 자손은 부상급수 (1~14급)에 따른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자상은 실비보상
자기 차량손해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 차량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보통약관의 용어입니다. 보상 한도는 차량가액(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개발원이 정한 사고가 생긴 때와 장소의 차량 가격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 보상내용으로는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피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풍력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전부 도난으로 인한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면책사항으로는 고의, 사기, 횡령, 전쟁,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사항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자기 차량손해에 대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비례자기 부담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자차 손해액(수리비+견인비 등)의 20%를 최고 50만원까지 부담합니다. 최저자기부담금은 5/10/15/20 만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
자기부담금 최저 | 자기부담금 최고 |
50만원 | 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만원 | 50만원 |
150만원 | 15만원 | 50만원 |
200만원 | 20만원 | 50만원 |
보통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 최저 20만 원 최고 50만 원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2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이라는 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낀다고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아끼려다가 득 보다 실이 더 커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저 또한 처음 보험약관을 받아보고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봤을 때 궁금했던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일반 보험 등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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