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쉽게 살펴보기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12.10 시행 이번에 임대차 3법으로 통과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와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일생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관련 법들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려 합니다. 법률 내용을 소개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을 기재하려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제6조 제1항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시한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제21조, 22조, 26조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위한 일부 변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2021.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