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12.10 시행
이번에 임대차 3법으로 통과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와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일생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관련 법들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려 합니다. 법률 내용을 소개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을 기재하려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제6조 제1항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시한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제21조, 22조, 26조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위한 일부 변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이니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해석
위 문장을 보면 한글 문장이지만 생각 없이 읽으면 내가 뭘 읽었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까지 집주인, 세입자 서로 아무런 애기 없으면 처음에 계약한 대로 1년 더 계약이 유지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묵시적 계약갱신 이라는 거죠. 묵시적 계약갱신에 관해서는 다시 다루겠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둘다 모두 기존에 1개월 전까지만 애기하면 됐는데 생각해보니 1개월이 너무 짧은 거 같아서 2개월로 변경했다는 애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제21조 제3항 제5호 중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을 "통지한"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 제2항 중 "7일"을 "1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3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제2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신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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