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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혼동하기 쉬운 건축 용어

by 깨우침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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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포치 비교

발코니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실. 내외 완충공간을 말한다. 베란다란 아래층의 옥상 공간으로서 생긴 공간을 말한다. 테라스란 지면에 만들어진 건축물의 외부공간을 말한다. 포치란 외부 현관을 말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은 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차이점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바닥면적은 해당층 각각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 외벽에 돌출된 길이가 1m 미만인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의 구분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집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1)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다중주택은 3개층 이하, 330㎡ 이하, 주거형태 비독립가구, 개별취사시설 불가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 660㎡ 이하, 주거형태 독립가구, 개별취사시설 가능

 

2)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다가구주택 3개층 이하, 660㎡ 이하, 단독 소유, 각 가구별 분양 불가

다세대주택 4개층 이하, 660㎡ 이하, 고분 소유, 각 세대별 분양 가능

 

3)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아파트 공동주택, 구분 소유, 난방 설치, 발코니 가능

오피스텔 업무시설, 구분 소유, 난방 전용 85㎡ 이상 설치불가, 발코니 허용 불가

 

4)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

연립주택 4개층 이하, 660㎡ 초과

아파트 5개층 이상, 660㎡ 초과

 

5)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

다세대주택 4개층 이하, 660㎡ 이하

연립주택 4개층 이하, 660㎡ 초과

 

  • 용어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 함은 이상과 이하는 기주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고,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

 

복수 용도란 무엇인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평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카페로 사용하고 일요일에는 교회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시설을 말한다.

 

  • 하나의 공간(실)이 복수 용도 시설이려면 각 용도에 요구되는 시설기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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