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2018년 09월 18일 시행이 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소액임차인 대상금액 및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작성합니다. 서울지역 1억 1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3,700만 원까지 우선 변제하며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1억 원 이하 3,400만 원까지 광역시 및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600만 원 이하 2,000만 원까지 기타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까지 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단,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지난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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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및 최우선변제금액
시행일 | 서울 및 광역시 | 기타 지역 |
1984.06.14 | 300만원 이하 300만원 | 200만원 이하 200만원 |
1987.12.01 | 500만원 이하 500만원 | 400만원 이하 400만원 |
1990.02.19 | 2,000만원 이하 700만원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1995.10.19 |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 800만원 |
2001.09.15 |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 | 광역시(군, 인천 제외) | 기타 지역 |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 |
2008.08.21 |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
2010.07.26 | 서울 | 과밀억제 | 광역시+4개시(a) | 기타 지역 |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 |
2014.01.01 |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
2016.03.31 | 서울 | 과밀억제 | 광역시+5개시(b) | 기타지역 |
1억원 이하 3,400만원 |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 |
2018.09.18 | 서울 | 과밀+3개시(c) | 광역시+4개시(d) | 기타 지역 |
1억1천만원 이하 3,700만원 | 1억원 이하 3,400만원 |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
(a) 4개시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b) 5개시 : 세종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c) 3개시 :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d) 4개시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각각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다르니 참고해 주시고 위에서 정리한 표가 바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액과 그 범위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 서울특별시 : 1억 1천만 원
-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1억 원
- 광역시(수도원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6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 5천만 원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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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 이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4항 및 제8조 제2항)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 처분청에 우선권 행사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다 70702 판결)
우선변제권의 효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가 되며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제8조제1항)
- 서울특별시 : 3천700만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 용인시, 화성시 : 3천400만 원
- 광역시(수. 정. 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 1천700만 원
※다만,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2018년 9월 18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62호, 2018.9.18> 부칙 제2조)
- 이 경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우선변제 금액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위 문장을 보면 말이 엄청 꼬여있음을 느끼시죠? 문장을 읽고 나서 뭐야 하면서 다시 읽게 되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제 스타일로 쉽게 풀어보자면 보증금 중 일정액 일명 최우선변제로 먼저 돈 받아 갈 수 있는 임차인이 많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를 못하니 낙찰 금액의 1/2 내에서만 해결 봐라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틀리면 주택가액 1/2 안에서도 비율별로 나눠가져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한 호실의 가정에 각 방마다 사용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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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이라는 것은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소액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하며 그 대항력의 요건중 하나가 점유입니다. 즉 그 주소지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정에 의해 이사는 가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하는 것이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입니다.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다면 이사를 가도 점유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임차권등기가 된 곳을 임대했다면 소액암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구지법 2004.3.31 선고 3003 가단 134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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