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에 거래하는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 모두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거 같네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려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확인서 첨부하니 중개 계약을 하는 분들 사용하시고 안전한 부동산중개 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2021년 1월 12일 공포되고 2월 13일 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임대차는 제외되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미확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 비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매시 대상물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매도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작성하고 이외에는 미확인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듯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을 확인시켜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무에서 그러니깐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나 매매 모두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죠. 매도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모든 업무를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일이 잘못되면 공인중개사 중개 실수 여부를 묻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분들도 계약 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를 잘하셔야겠죠. 법령이야 어떻든 실무에서는 매도인 매수인의 요청 사항들을 최대한 마찰 없이 맞추어 서로의 감정 상함 없이 중개하는 게 가장 좋은 중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개정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적용하여 깔끔한 중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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