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정된확인설명서1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확인서 이번에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에 거래하는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 모두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거 같네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려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확인서 첨부하니 중개 계약을 하는 분들 사용하시고 안전한 부동산중개 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2021년 1월 12일 공포되고 2월 13일 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는 제외되어, "계약.. 2021. 3.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