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대상금액 및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이번 글은 2018년 09월 18일 시행이 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소액임차인 대상금액 및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작성합니다. 서울지역 1억 1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3,700만 원까지 우선 변제하며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1억 원 이하 3,400만 원까지 광역시 및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600만 원 이하 2,000만 원까지 기타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까지 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단,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지난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a1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및 최우선변제금액 시행일 서울 및 광역시 기타 ..
202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