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 보호 및 주거용 부동산을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며 투기 형태로 접근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세제 강화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 그리고 2021년 1월 세법개정으로 변화된 2021년 취득세와 취득세율에 대해 정리합니다.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뉩니다. 이번 취득세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 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관계기관의 검증을 거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증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상속세, 증여세와 달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세지(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납부금액 x 20%,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액 또는 미달 납부세액 x 가산율(1일 1십만 분의 25) x 기간
- 사기, 부정 행위시 : 40% 가산세
- 미신고 매각시 : 80% 가산세
취득세율 조정 인상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개정세법의 공포일인 2020년 8월 12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공포 이전 취득세 납 부분까지는 개정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부담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1)무주택 세대가 신규주택(1 주택)을 취득 : 주택가액에 따라 1%~3%
2) 1 주택 세대가 신규주택(2 주택)을 취득 : 8%
3)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 : 12%
2.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
1)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 : 주택가액에 따라 1%~3%
2) 2 주택 세대가 신규주택(3 주택)을 취득 : 8%
3) 3 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 : 12%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6억이하 : 1% | |
6억초과~9억이하 : 1~3% | |||
9억초과 : 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무상 (상속제외) |
법인, 4주택 이상 | 12% | 12% |
3억 이상 | 12% | 3.5% | |
3억 이상 | 3.5% | 3.5% |
3.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단, 신. 증설,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3배 중과
-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 주택 유상거래(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 5배 중과
4. 중과세율
- 1세대 2 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3 주택) 8%
- 1세대 3 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4 주택) 이상 12%
- 법인은 1 주택부터 12% 적용
- 다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 주택으로 과세 (처분기간 x 내 종전주택 미처분 시 차액 추정)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1년, 그 외 3년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가산하고,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에 합산
※ 법 시행 후 취득분부터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 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단,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일정 소득 있는 성년 자녀 분가 시는 독립 세대 인정
일시적 1세대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규주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3%)이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의 특성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액만큼 추징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의 범위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취득세울이 적용되기 때문에 1세대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단,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취득세율(3.5%) 대신 중과 증여취득세율(12%)이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일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 1세대 1 주택자(증여자 기준)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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