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II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격이 판단되며 신청접수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금) 까지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모집 공고일은 2021년 4월 28일(수) 이며,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공급방법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최초 계약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쳬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가구 등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014.4.29 ~ 2021.4.28)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년 4월 29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년 4월 29일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소득 자산 기준
입주 순위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게 됩니다. 1~3순위는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은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의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단에 표를 보시고 어떤 순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1)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2)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3)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입주순위 선정
입주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가 최우선 입니다. 시행 취지에 맞추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1순위 입니다.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공급개요
1) 모집일정
2) 공급대상 주택 : 총 973호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하세요. 위 공급호수는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합니다.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겠네요.
3)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기본 2년 계약에, 재계약 2회 가능합니다.(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6년거주)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해요. 단,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80%(원) | 2,393,305 | 3,650,028 | 4,992,416 | 5,675,364 | 5,675,364 | 5,91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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