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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및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한방에 고민해결

by 깨우침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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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복잡한 거 빼고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산정방법,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신청 기간 : 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선창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544-9944 전화
  2. 장려금 1번 클릭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고 #
  4. 개별인증번호(8자리) 누르고 #
  5. 동의하고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7.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5. 신청하기

3.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 제출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 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주의)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1.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바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 제출 클릭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일반 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 명세 작성
  9.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10. 신청 확인 및 전송
  11. 접수증 출력

2.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서식 다운로드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금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x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홈택스 장려금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니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가능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 편하게 가셔서 계산해 보세요.

 

신청자격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급 산정합니다.

 

  • 기준금액 :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신청자격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격 제외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으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나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홈택스 계산해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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