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부터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그 대상자들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그 규모가 483만 명을 대상으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우선 지급받는 대상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보다 훨씬 커졌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690만 명 규모로 늘어났지만 3차 지원과 달리 4차에는 식당과 카페,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이라도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적은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 원부터 매출이 20% 미만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 원까지 총 7단계로 세분화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지사항으로 피싱 사기 주의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안심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번호가 아닌 1899-9595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니 피싱 사기꾼들이 발송하는 링크에 클릭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저소득 근로자(융자), 가족돌봄비용 등입니다. 각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별 세부 내용은 하단에서 설명해 놓겠습니다.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신속 지급 대상자 안내 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 발송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기다리면 연락이 오겠네요. 확인 지급은 4월 말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 기다리면 순차적으로 지급될 듯합니다. 문의전화 1811-7500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세부내용 사이트 참고
- 신속 지급 3월 29일~ / 확인 지급 4월 말 (예정)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하기 클릭
- 집합 금지(지속) 업종 : 500만 원
- 집하 금지(완화) 업종 : 4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300만 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 300~200만 원
- 일반업종(매출 감소) : 100만 원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에서는 기수혜자 신청기간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이며 4차 신규 신청은 4월 12일(월) 09:00~4월 21일(수) 18:00 까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추가 지원금 (50만 원) 신청란과 4차 추가 지원금(50만 원) 수령 거부 및 이의 신청란도 만들어 놓아 운영하고 있으며 3차 지원금 신규(100만 원)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청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적 있는 70만 명을 대상으로는 3월 26일부터 시작되어 다음 달 초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하며 처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4월 12일 선청 접수를 받아 4월 22일부터 소득 심사를 시작할 일정으로 5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기간은 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이며 방문신청은 '거주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1899-9595
- 기존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심사 없음)
- 신규 신청자 온라인 : 4월 12일 ~4월 21일 18:00까지 / 방문 4월 15일 ~4월 21일 18:00까지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3.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신청 대상자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이며 4월 12일(월)~4월 23일(금)까지 신청기간입니다. 4월 중으로 심사 시작하여 5월 중순부터 50만 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대상 요건은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 7종으로 재가요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와 방과 후 학교 종사자입니다. 문의전화 1644-0083
- 지원금액 : 50만 원
- 신청기간 : 4월 12일(월) ~4월 23일(금) 온라인 신청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신청하기 클릭
4. 생계위기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이 신청대상이며 한국장학재단에서 4월 26부터 특별 근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1599-2290
- 신청기간 : 2021년 4월 26일~
- 한국장학재단 클릭
5. 저소득 근로자 (융자)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대상 요건 중 저소득 근로자의 대상 요건은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구분됩니다. 대상 요건에 해당되면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최대 2천만 원)를 상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 원)
- 상시 신청 가능 ( 자금 소진시까지 )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및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가능
-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6. 가족돌봄비용
가족이 코로나 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만 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 학교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되며 신청기간은 4월 중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나의 민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4월 중 예정
- 1일 5만 원(최대 10일)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7. 법인택시 기사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4월 2일(금) ~4월 12일(월)이며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니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니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재난지원금 4차 대상자 및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을 마치며
아주 어려운 와중에 4차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선별적 지급보다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이 지역경제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 보편적 지급을 바랐던 사람 중 하나였지만 정말 어렵게 지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겹게 버티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다는 걸 보면서 어떤 것이든 빨리 지급되고 계획된 것들이 실행되길 바랬습니다. 가정을 위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힘내시고 자녀분들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울 겁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시고 미혼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또한 자녀가 있다 보니 이런 쪽으로 감정 이입이 되는군요. 자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이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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